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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생 신청하는법 알아보자.

by 작은사서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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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근로장학금(생) 이란?

국가근로장학금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2. 2024년 일정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1)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 2024. 3. 1. ~ 2024. 8. 31.

1차 신청기간: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2) 2차 신청기간: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3) 2학기 사업기간: 2024. 9. 1. ~ 2025. 2. 28.

1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2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추가 신청기간
추가 신청기간: 추후 공지
신청 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 추가 신청 운영 대학은 공지사항을 참고

2-4)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 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선발요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4년~),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4. 대상대학

대상대학

5. 지원유형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근로 일반교내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외근로 일반교외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6.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선발기준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우선선발기준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24년~)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7. 지원절차

지원절차

STEP1.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 PASS
STEP.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신청동의 및 서약 :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신청정보 입력: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신청정보 확인: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가구원 동의: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STEP.3 증빙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완료 후 1~3일(휴일제외)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STEP.4 신청결과 확인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출 서류

제출서류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은 ‘정부 24’(gov.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필요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제출 불인정합니다.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8.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지원범위

(‘24년 시급단가) 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2,22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 25.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조정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

 

부정근로 안내
※부정근로 점검 등의 사유로 재단은 대학·근로장학생·근로기관에게 근로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일시 및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상시 구비하여야 함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부정근로로 간주함

9. 안전사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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